Notice & announcement

제2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
Date2019-03-12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회사 정관 제19조에 의하여 제29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 제19조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9년 3월 27일(수) 오전 9시

 

2. 장 소 : 경기도 화성시 삼성1로4길 48(석우동) 피에스케이(주) 본사 5층 총회장

            (Tel. 031-660-8700)

 

3. 회의목적사항

《보고 안건》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실태보고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 제2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예탁결제원 의결권 행사 제도 폐지에 따른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섀도우보팅)제도가 2018년 1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한국 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 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 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할 수 있습니다.

    

6.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은 전자 등록전환 대상 주식 등 실물 증권은 제도 시행일에 효력이 상실되며, 명의개서대행회사의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증권 회사에 예탁하십시오. 보유 중인 실물증권의 전자등록전환 대상 여부는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ksd.or.kr →전자증권제도→제도시행일의 전환→ 전환 대상 종목)

* ‘19. 8. 23까지 예탁을 권고드리며 마감 기한은 증권회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첨 부 : - 정관 변경 신구조문 대비표

 

2019년 3월 12일


피에스케이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경 수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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