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 announcement

제2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Date2016-03-15

제2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회사 정관 제19조에 의하여 제26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6년 3월 30일(수) 오전 10시 
2. 장 소 : 경기도 화성시 삼성1로4길 48(석우동) 피에스케이(주) 본사 5층 총회장 
(Tel. 031-660-8700) 

3. 회의목적사항 

《보고 안건》 감사보고, 영업보고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 제2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세부내용은 첨부 참조) 

제3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증권회사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실질주주께서는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 에 의해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주주총회일 5일전(2016년 3월 23일)까지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부칙 (법률 제11845호, ‘13.5.28)에 따라 동법의 종전규정 제314조 제5항에 의거하여 한국 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동법시행령 제317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제외한 참석주식수의 찬반 비율에 따라 그림자투표방식(Shadow Voting)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다. ‘의사표시 통지서’ 수신처 (073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23 한국예탁결제원 ‘실질주주 의사표시 담당자‘ 앞 (FAX : 02-3774-3244~5) 의사표시 통지서 한국예탁결제원 귀중 본인은 2016년 3월 30일 개최하는 피에스케이(주)의 제26기 정기주주총회 및 속회 또는 연회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인소유 주식의 의결권행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사표시를 합니다. 

실질주주번호
의사표시
주민등록번호
직접행사
대리행사
불행사
의결권 주식수

2016년 월 일 

실질주주 성 명 : (인 또는 서명) 

주 소 :

6.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 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16년 3월 20일 ~ 2016년 3월 29일 

-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 첨 부 : - 정관 일부 개정에 대한 신구조문대비표 

- 사외이사 및 감사 후보자 Profile 

2016년 3월 15일 

피에스케이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경 수
Prev     Prev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