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윤리 행동 강령

1. 공정거래+

1) 모든 거래는 상호 존중하며 동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2)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대가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3) 탈세, 회계부정, 환경오염 등 위법행위가 있는 회사와 거래하지 않는다.

2. 공정경쟁+

1) 국내외를 막론하고 비즈니스 활동이 이루어지는 모든 지역의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고 관계법규를 준수한다.
2) 경쟁사의 기술이나 상표, 특허 등을 도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독점, 담합 등 부패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이해관계 상층+

1) 이해관계자와 정당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금전대차, 청탁을 하지 않는다.
2) 10만원 이내 통상적 수준의 기념품 및 선물을 제외한 어떠한 금전이나 금품을 일체 제공받지 않는다.
3) 10만원 이내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접대나 편의를 제공하거나 받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도 수혜 상대방의 규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를 일체 해서는 안된다.
4) 경조사는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해관계자에게 알리지 않으며, 경조금은 상부상조의 취지에 따라 사회관례상 통상적인 수준인 10만원 이내를 권장하고, 특별한 경우라도 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회사자산의 보호+

1) 회사의 중요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이나 타인이 부당 이득을 얻지 않도록 한다.
2) 회사의 비품, 시설 등을 회사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5. 지적재산권 보호 및 공유+

1) 회사/협력사/고객사의 비공개 정보나 중요한 정보 (가격, 제품공급량, 제품요구서 등)를 철저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2) 회사/협력사/고객사의 중요한 정보와 개인정보는 관련업무 담당자만 취급할 수 있다.
3) 회사/협력사/고객사의 정보를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는다.
4) 회사의 정보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한다.

6. 직장윤리+

1)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
2) 개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음해 등을 하지 않는다.
3) 회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회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사회단체의 이익이 되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
5) 절도 및 강탈, 횡령 등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규정과 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청렴성을 유지한다.

윤리 경영원칙

회사는 핵심가치 중 하나를 ‘윤리성’으로 세우고 윤리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인간존중을 기본으로 고객에게 정직하고,
협력업체에는 공정하며, 시장에서 정당하게 경쟁하고, 주주와 사회에 책임과 의무를 다합니다.

인재중시

구성원

인권침해 및 차별 금지

성희롱 금지

안전/보건을 위한 노력

리더의 솔선수범 등

고객

고객의 신뢰 확보 및 상호발전 노력

금품수수/접대 금지

고객/거래처/구성원 등의

개인정보 보호 등

사회

공정거래법, 부정청탁및금품수수에관한법률, 하도급법 등 준수

환경보전에 대한 노력, 법규준수

협력회사에 대한 부당행위 금지 등

회사·사주주

사전승인 없는 겸업 금지

내부자거래 금지

회사 자산의 사적 사용 금지

내부정보/기술 유출 금지

허위보고 금지 등

인재중시
구성원
  • 인권침해 및 차별 금지
  • 성희롱 금지
  • 안전/보건을 위한 노력
  • 리더의 솔선수범 등
사회
  • 공정거래법,
  • 부정청탁및금품수수에관한법률,
  • 하도급법 등 준수
  • 환경보전에 대한 노력, 법규준수
  • 협력회사에 대한 부당행위 금지 등
고객
  • 고객의 신뢰 확보 및 상호발전 노력
  • 금품수수/접대 금지
  • 고객/거래처/구성원 등의
  • 개인정보 보호 등
회사·사주주
  • 사전승인 없는 겸업 금지
  • 내부자거래 금지
  • 회사 자산의 사적 사용 금지,
  • 내부정보/기술 유출 금지
  • 허위보고 금지 등

윤리규정/행동강령 및 컴플라이언스

윤리규정 및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사내 인트라넷에 상시 게시하여 구성원들이 이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합니다. 모든 구성원은 윤리규정 및 행동강령을 준수할 책임이 있고, 규정에서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법성, 투명성, 합리성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또한 고객의 Code of Conduct를 모니터링하고 구성원에게 공유하여 고객의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 ISO 37301 인증 취득하였습니다.

부당행위 전문신고센터

누구든지 노무법인의 전문신고센터를 통해 부당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익명성 보장되고 신고로 인한 차별 및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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