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Board of Directors Operation
종류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정기이사회는 매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소집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의를 정하고,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할 수 있다.

결의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또는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거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