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공고)
Date2023-03-14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는 정관 제28조에 의하여 제4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 제28조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이하 소유 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3년 3월 29일(수) 오전 9시
2. 장 소 : 경기도 화성시 삼성1로4길 48(석우동) 피에스케이(주) 5층 총회장
3. 회의목적사항
1)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실태보고
2)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제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배당 예정액 : 보통주 주당 400원)
- 제2호 의안 :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변경의 건 (세부사항 붙임1 참조)
-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게재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 및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에 따라 자본시장과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입니다.
2023년 3월 14일
피에스케이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경 일 (직인생략)
붙임1)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재 | 변경(안) | 개정이유 |
신설 | 제9조【경영성과급의 이연지급】 ①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퇴직연금 DC형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
경영성과급 절세효과 |
|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3월 29일부터 시행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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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ached file
- 230314_제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공고문_PSK.pdf (59.6K) 19 downloads | DATE : 2023-03-14 11:3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