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의를 정하고,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할 수 있다.
①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또는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거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